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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국방부, 군 영창 제도 124년 만에 폐지

[뉴스터치] 국방부, 군 영창 제도 124년 만에 폐지
입력 2020-07-29 07:22 | 수정 2020-07-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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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있습니다.

    첫 소식 볼까요?

    "124년 만에 사라지는 '영창'"

    영창이라고 하면, 군법을 어긴 군인을 특정 기간 가둬두는 군대 내 격리시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창이 사라지나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군대에서 '영창' 하면 막연한 공포와 폐쇄의 이미지로 각인돼 왔던 게 사실인데요.

    '군인 감옥'으로 인식돼왔던 영창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동안 영창은 군에서는 병사에 대한 징계 조처로 쓰였지만, 인권침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맞습니다.

    그동안 군대에서 병사를 영창에 보내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구한말 고종 시대 때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결국 폐지된다고 합니다.

    과거 군 헌병대의 지하 영창에서 군법을 어긴 장병의 생활을 그린 영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군 영창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영창은 군대 내 구금시설 가운데 미결 수용시설을 말합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 앵커 ▶

    군대에서 가장 살 떨리는 말이 "너 영창 갈래?" 이 한마디였던 것 같은데요. 영창은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던 같아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앞으로는 장병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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