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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20-07-30 06:10 | 수정 2020-07-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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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거대 여당, 그 힘을 실감할 수 있는 며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이죠.

    세들어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늘, 법 만드는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상임위에서 출발해 여기 오는 데까지 단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 정부 임기 안에 끝장을 보겠다는 건데요.

    야당은 소리 지르고 집단으로 퇴장하고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가 국회 상황부터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됐습니다.

    통합당은 여당 단독표결을 두고 의회민주주의의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토위, 기재위에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된 토론이나 검토도 없이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통합당은 법률안을 심사하려면 법안심사소위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이미 20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한 내용이라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현재 부동산 폭등의 원인 중 하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른바 '부동산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와 다음달 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통합당은 이후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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