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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위법성 WTO로…분쟁패널 설치

日 수출규제 위법성 WTO로…분쟁패널 설치
입력 2020-07-30 06:16 | 수정 2020-07-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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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는데, 이 제소가 받아들여져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조치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겠다는건데 일본은 즉각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소재 세 품목 등에 대해 기습적으로 수출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11월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며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사실상 거부해왔고 우리정부가 입장을 내놓으라는 최후 통첩까지 보냈지만 응답하지 않아 지난 달 초 WTO 제소절차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간으로 29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분쟁해결 절차의 판정관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나가이 가츠로/주제네바 일본대표부 차석대사]
    "한국 정부 요구에 대해 WTO 분쟁 해결 기구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분쟁 해결 관련하여 WTO 협정에 다른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통상 패널 구성에서 보고서까지 나오는 데엔 1~2년이 걸리는데 상소 절차까지 포함하면 양국 분쟁은 3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라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일본 측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면서도 "일본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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