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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용인경전철 주민 소송 길 열려

'혈세낭비' 용인경전철 주민 소송 길 열려
입력 2020-07-30 07:31 | 수정 2020-07-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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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혈세낭비'의 상징이 된 용인경전철을 두고 주민들이 7년 전 사업비 전부를 전직 시장 등이 물어내라며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심에서 주민 소송요건이 안 된다며 기각됐지만 대법원이 7년 만에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하루 평균 승객은 17만명.

    그런데 운행을 시작해보니 개통 첫 해 9천여명, 2017년에도 3만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용인시의 혈세 1조여 원이 들어갔고, 운영과 유지에 매년 세금 300억원을 쏟아붓지만, 운행 수입은 50억원정도입니다.

    [용인시 관계자/(2015년 뉴스데스크)]
    "큰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용객수가) 부풀려지긴 부풀려졌죠"

    개통 6개월 만인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주민소송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무리한 사업추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전임 용인시장 3명 등 관계자들에게 사업비 1조 32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1심과 2심은 청구 대상 대부분이 주민소송 요건에 안 맞는다며 심리조차 하지 않았지만, 7년만에 이뤄진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민 소송이 가능하단 겁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 예측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이 실시됐다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소송에 앞서 필요한 주민감사청구 내용과 소송 취지가 정확히 같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보고서 역시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된 지자체의 '재무 회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등에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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