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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 전.월세 기간 4년 된다? 임대차 3법 통과되면..

[경제쏙] 전.월세 기간 4년 된다? 임대차 3법 통과되면..
입력 2020-07-30 07:39 | 수정 2020-07-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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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 이성일 선임기자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기세입니다. 8월 안에 새 법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 법의 핵심은 계약갱신 청구권, 세입자가 1번 전·월세 계약 연장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바뀔까요?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

    ◀ 앵커 ▶

    알아두면 좋을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3법에 관한 이야기 들고 오셨죠.

    ◀ 이성일 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오늘 본회의에서 아마도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내용이 다 공개가 됐죠.

    ◀ 이성일 기자 ▶

    네, 그렇죠. 어제 관련 상임위를, 법 3개가 모두 통과를 했고요. 오늘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곧 시행되는데 야당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여당 의지가 워낙 강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 법안 내용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예, 그렇습니다. 법이 3법, 3법 하지만 이 중에 가장 핵심이 계약갱신청구권이죠.

    ◀ 이성일 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말을 못 하고 세입자가 나 더 살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성일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요. 소위 2+2라고 불리는 법안입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해서 그런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한번 계약을 하면 2년을 살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그보다 더 살기 위해서는 새로 계약을 하는데 이때는 가격을 시세에 비교해서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 법이 시행되면 2년짜리 계약을 한 번 더 요구할 권리를 세입자만 갖게 되기 때문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4년짜리 계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4년짜리 계약이지만 중간에 한 번 계약을 끝낼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물론 앞뒤에 두 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는 임대료가 오를 수도 있는데 이때 인상률이 시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5% 이내에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올해 10월에 4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있다. 2년 뒤 10월에는 4억2,000만 원 이하로 전세금을 정해서 2년을 더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전세 시세가 얼마든 간에 4억2,000만 원은 넘을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세입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죠.

    ◀ 앵커 ▶

    예, 세입자로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또 전세‧월세금 올리는 것에는 지붕, 천정이 생기니까 전반적으로 세입자한테 유리한 법이 확실한데요. 이 시행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지금 여당에서는 최대한 빨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 이성일 기자 ▶

    네, 만약에 오늘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후 절차도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달 안에 그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다음 달 초,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겠다. 그런 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 하나가 지금 전‧월세 살고 계시는 세입자들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성일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 계약은 그대로 만기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달라지는 게 있다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만기를 맞게 되면 이때 세입자가 이전에 몇 년을 살았든 간에 앞으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월 25일 날 법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 날인 26일 이후부터 만기가 되는 계약에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 라고 요구를 하면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용이 문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처음 계약할 때는 2+2. 즉 4년이 될 줄 모르고 임대료를 정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예외로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법 시행 이후에 새로 하는 계약부터 2+2를 적용하자는 건데 약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 앵커 ▶

    예, 집주인이 싫다. 계약 연장 못 해주겠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정했다면서요.

    ◀ 이성일 기자 ▶

    예, 법에 아예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에 들어가겠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들어가겠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유일 경우에는 두 달 연속으로 집세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집에 큰 손상을 가해서 집을 쓸 수 없게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 앵커 ▶

    네, 무슨 정책이나 법안이 나오면 시장이 당장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이성일 기자 ▶

    중개업소들 몇 군데에 연락을 해 봤는데요. 주택 임대차 시장이 불안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격 면만 놓고 보면요. 또 앞으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최근 굉장히 오르고 있는 전셋값 상승을 막는 데에는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제가 서울에 몇몇 단지들 전셋값을 1년 전과 비교를 해 봤는데 이름이 알려지고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 앵커 ▶

    예, 송파구, 마포구, 서초구

    ◀ 이성일 기자 ▶

    예, 지난 1년 사이에 20%, 30%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옥색 막대가 최근 한 달 평균이고요. 회색으로 표시한 게 1년 전 가격인데 확실히 오른 것이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안정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혜택을 모든 사람이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한 번씩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크게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셋집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주 껑충 뛴 가격에 계약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앵커 ▶

    네, 처음부터 이 법이 완벽하게 적용되기 힘들 테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시정해 가면서 적용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일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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