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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이상 못 올린다…오늘부터 시행

임대료 5% 이상 못 올린다…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0-07-31 07:29 | 수정 2020-07-3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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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2개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 연장과 임대료 상승 억제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서민 주거안정용 법안들인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 이 법안들은 곧바로 시행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 표결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통합당은 토론과 심사과정이 생략된 법안 상정에 반대했습니다.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이후 통합당은 표결 시작되기 전에 아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시장 과열로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상임위 통과 불과 하루만에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최소한 안정된 주거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통합당을 제외한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혼란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법안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

    하지만 수적 열세인 통합당은 법안 처리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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