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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영상 없다"…목격자 진술이 관건

"몸싸움 영상 없다"…목격자 진술이 관건
입력 2020-07-31 07:34 | 수정 2020-07-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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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과 검사들이 요즘처럼 낮은 곳으로 임한 적이 있었을까요.

    휴대전화 내놓아라, 기다려라 맞았다, 때린 적 없다.

    공방이 춤을 추면서 검사 2명의 폭행 사건이 진실게임이 되어갑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날까요.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사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면 수사팀은 규정상 따라야 합니다.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는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하라"고 했지만 "전화번호를 기억 못한다"는 한 검사장의 말에 휴대전화 통화 시도가 이뤄진 겁니다.

    문제는 이 때부터였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번호를 찾아 전화 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한 검사장이 계속 뭔가를 눌러, 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왼손으로 옮겨 팔을 높이 뻗었고, 그걸 빼앗으려다 한 검사장 쪽으로 몸이 기울어 넘어졌다"는 게 정 부장의 입장입니다.

    고의적으로 폭력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압수 상황이 담긴 영상을 수사팀이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정 부장의 독직폭행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 담당자가 수색이나 신문과정에서 저지르는 가혹행위를 뜻하지만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고소 자체가 드물어 실체 처벌 사례 역시 거의 없습니다.

    정진웅 부장 측이 한 검사장을 상대로 고소하겠다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도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걸 전제로 처벌이 가능할 상황입니다.

    [김희준 변호사]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 CCTV 영상이라든가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게 각자 주장하고 있는 '독직폭행'이라든가 '공무집행방해'라든가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수사팀은 그러나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은 촬영된 것이 없다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에 착수한 서울고검도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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