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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구속…"추가 증거인멸 우려"

신천지 이만희 구속…"추가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0-08-01 07:03 | 수정 2020-08-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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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 법원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이 총회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89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영장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수감 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과 시설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계좌로 교회 자금을 빼돌리는 등 신천지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어제 8시간 반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법원 앞에서 이 총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해 내부 입장을 정리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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