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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수처 법, 오늘 처리"…통합당 반발

"부동산·공수처 법, 오늘 처리"…통합당 반발
입력 2020-08-04 06:18 | 수정 2020-08-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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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관련 법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또 한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고,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난주 본회의에 이어 또 한번의 충돌과 강행 처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통합당은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집단으로 퇴장했습니다.

    여당이 법안심사소위를 통한 심사를 건너뛰고 속도전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통합당 간사]
    "가자고! 이게 독재라는 거야, 이게. 대체토론이잖아요, 대체토론. 대체토론했으면 소위에 넘겨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소위 구성이 불발된 건 통합당 때문이라며, 법안 논의 대신 절차만 문제삼는 건 의지 자체가 없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백혜련/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잘못된 법안이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해야죠. (소위 구성은) 미래통합당 한 명을 더 해달라, 최소한. 그래서 합의가 안됐죠?"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내용 등입니다.

    임대차 3법 중 남은 1개 법안, 전월세 거래를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들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법안도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여야가 외통위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최대 90일 동안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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