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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트럼프 '감세 카드'…민주당 "효력 없어"

다급한 트럼프 '감세 카드'…민주당 "효력 없어"
입력 2020-08-10 06:20 | 수정 2020-08-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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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급여세 유예 등을 골자로 한 행정조치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간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를 내놓은 건데, 야당인 민주당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조치의 핵심은 연 소득 10만 달러가 안되는 미국인들의 급여세를 올해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내가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러한 세금들을 탕감해주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감면을 영구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난 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은 연장하되,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고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조치를 헙법에 위배되는 '진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미국 하원의장]
    "이번 조치가 합법이든 아니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의 헌법 고문들은 헌법에 터무니없이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급여세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사회보장 재원이 고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급여세 유예와 관련해 "사회보장에 대한 무모한 전쟁"이라며 "사회보장의 전제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구가경제위원장은 이번 행정조치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예정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월권이 아니냐는 질문엔 논쟁의 소지는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래리 커들로/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이번 조치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행정조치의 적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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