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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혐의 무죄…"증거능력 인정 못 해"

'삼성 노조와해' 혐의 무죄…"증거능력 인정 못 해"
입력 2020-08-11 07:32 | 수정 2020-08-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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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괴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핵심 물증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8년 2월, 검찰은 삼성전자 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당시 삼성 직원들이 사무실 컴퓨터와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차량 트렁크 등에 숨겨둔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의 추궁으로 확보된 자료에서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 정황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상훈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여부.

    이 의장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한 핵심 증거였던 '보고 문건' 등은 압수 당시 '인사팀 사무실'에 있다가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1심은 영장에 적힌 '자료가 옮겨진 장소'에 해당한다며 압수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인사팀 사무실 자체가 수색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압수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압수 당시 수사관이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 전 의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면 원심대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았다"며 공모 사실 자체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용호/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경기지회장]
    "증거도 있고 잘못한 사람도 있고 피해자도 있지만 재판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통하게 생각하고요."

    이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최평석 전무 등 일부 임직원들도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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