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폭우 피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피해가 크면,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정청 역시 수해 피해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두 배 인상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중호우 피해 현장으로 내려가는 KTX 열차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상황을 꼼꼼히 보고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남 하동군.
쑥대밭으로 변해 버린 화개장터의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상인]
"화개장터 상인들이 전부 다 영세 상인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더 일찍 찾지 못한 미안함부터 토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복구 작업하는 우리 주민, 상인들께 오히려 좀 누가 될까봐 빨리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처참한 현장 곳곳을 마주하고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상인이나 주민들께서 얼마나 상심을 크게 받고 있을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건 지원 속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최대한 빠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섬진강이 범람해 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전남 구례에서는 생계대책을 호소하는 5일장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농가들 다 울고 있어요. 대통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총 767km를 이동하며 피해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시와 군 만이 아닌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발맞춰 당정청도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4차 추경을 일단 유보하는 대신, 사망 시 1천만원, 주택 침수 시 1백만원에 불과했던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 배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뉴스투데이
조국현
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입력
2020-08-13 06:11
|
수정 2020-08-13 06:1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