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고병권

멧돼지 잡으려고 쏜 총에 동료 포수 숨져

멧돼지 잡으려고 쏜 총에 동료 포수 숨져
입력 2020-08-14 07:29 | 수정 2020-08-14 07:30
재생목록
    ◀ 앵커 ▶

    충남 당진에서 농작물을 망치는 멧돼지를 잡으려던 50대 포수가 동료가 쏜 엽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을 쏜 포수는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엽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밤마다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충남 당진의 한 옥수수밭.

    이곳에서 유해 야생 동물 포획 활동에 나선 전문 포수 A 씨가 엽총 2발을 발사했습니다.

    멧돼지를 향해 쐈지만 오발되면서 함께 멧돼지를 쫓던 55살 김 모 씨가 맞았습니다.

    옥수수밭에서 총탄에 맞은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멧돼지 사냥용 총알은 작은 총탄 여러 개가 동시 발사되는 산탄으로 어느 부위에 몇 발의 총상을 입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성순/옥수수밭 주인]
    "총소리가 한 방 나더라고요. 우리는 고라니 잡는 총인 줄 알았지."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김 씨가 당진시 전역에서 총포 사용 허가를 받은 이른바 베테랑 포수였던 반면, 가해자인 A 씨는 2년 전 수렵 면허를 받았고, 사고 장소도 포획 허가지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 조수 퇴치 등에 나서는 전문 포수들은 경력 등을 고려해 총기 사용 허가 지역이 정해지는데, 허가지역을 벗어나 엽총을 쏘다 인명사고를 낸 것입니다.

    [당진시청 관계자]
    "이분 수렵 면허를 취소하고 포획 허가를 취소시켜요.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거든요."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