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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 "알고 쓰면 더 모은다"…슬기로운 '카드생활'

[경제쏙] "알고 쓰면 더 모은다"…슬기로운 '카드생활'
입력 2020-08-19 06:53 | 수정 2020-08-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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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용할 때마다 쌓이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내 통장에 현금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을 때도 신용카드가 유용합니다.

    국민지갑 수호 프로젝트 ‘경제 쏙’, 오늘은 금융감독원 연결해, 다양한 신용카드 활용방법 알아봅니다.

    이창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창규/금융감독원 팀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저는 사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주의 깊게 활용해 본 적이 없는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창규/금융감독원 팀장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이면, 누구나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결제나 세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언제든 현금으로 송금해 저금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등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 1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엔 2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원 목소리를 듣기까지는 조금 인내력이 필요하지만, 연결된 뒤에 "포인트를 현금화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바로 은행계좌로 송금해줍니다.

    물론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여러 개라면 포인트 내역을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저도 포인트 얼마 있는지 당장 확인해서 현금으로 받아봐야겠습니다.

    팀장님, 포인트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 이창규/금융감독원 팀장 ▶

    결혼이나 이사, 자동차 구입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도 카드 한도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 한도를 임시로 높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한도 상향이 필요하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절차를 거치면,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식장에서 대금 정산으로 목돈이 필요해서 축의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신용카드 한도 상향이 된다면 결혼식 당일에 축의금 봉투를 일일이 개봉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제가 포인트 적립이나 결제 실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상품별로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요, 대체로 세금과 공과금, 등록금과 선불카드 충전금, 그리고 임대료와 아파트 관리비 등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결제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신용카드는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카드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앵커 ▶

    목돈 쓸 때 잊지 말고 카드 쓰라는 말씀이네요.

    또 신용카드가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도 찾아준다고 하셨죠?

    ◀ 이창규/금융감독원 팀장 ▶

    예,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했다면 두고 내린 가방이나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티머니와 캐시비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전화로 분실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택시비를 결제했던 카드번호와 결제 일자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승차했던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님의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택시에서 휴대폰을 두고 내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방법으로 택시기사님과 연락해 휴대폰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앵커 ▶

    이런 걸 알아볼 고객센터가 따로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끝으로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죠?

    ◀ 이창규/금융감독원 팀장 ▶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포인트 적립을 받거나 할인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액은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임을 항상 유념하시고 가계의 수입과 지출 계획 범위 안에서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앵커 ▶

    이른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이창규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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