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들은 무슨 죄입니까?
15일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 7천6백여 명 전원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집회 주최 측에 구상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마당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줄지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이들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출동했던 경찰들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현장에서 밀접 접촉이 불가피했던 경찰 전원이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청 5천4백여명과 경기남부청 6백6십여명 등, 14개 지방청 소속 90여개 중대에서 동원된 경찰관 7천613명 등입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중 일부는 기침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잠복 기간과 무증상 확진자도 있을 수 있어 전원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집회 투입 경찰관 중)일부 발열이 있어요. 10명 미만이고요. 증상이 16일부터 일부 나온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병원 가서 현재까지는 다 음성을 받으셨고요…"
출동 경찰 전원을 검사하는데 총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전액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
"검사비는 취합 검사하는 형태로 다섯 명이 취합 검사했을 때 7만 5천 원 드는 걸로 그렇게 검사할 계획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만 명이 넘는 참석자들을 데리고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대거 집회에 참석한 것이 확인된 만큼 경찰 내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도 방역조치 방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선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뉴스투데이
임명찬
'광복절 집회' 경찰관 전수조사…"구상권 청구 가능"
'광복절 집회' 경찰관 전수조사…"구상권 청구 가능"
입력
2020-08-20 06:36
|
수정 2020-08-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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