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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안 들어가는 세탁실…앞으로는 '시공 하자'

세탁기 안 들어가는 세탁실…앞으로는 '시공 하자'
입력 2020-08-20 06:43 | 수정 2020-08-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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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견본주택에서 봤던 가전제품이 막상 입주 때는 들어가지 않거나, 도배나 바닥재가 들떠 있으면 속이 상합니다.

    그동안은 하자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서 건설사와 힘겨운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정부가 기준을 개편해 시공사 하자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준공을 앞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수도꼭지가 벽면에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세탁실인데, 정작 세탁기를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건설사는 실외기 아래 선반을 배치했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김 모 씨]
    "시중에서 파는 제일 작은 세탁기밖에 안 들어가요. 전 재산 다 바쳐서 빚까지 내면서 첫 집이라고 갔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부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전 분양 당시 견본주택에는 인덕션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가스레인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가전기기 관련 분쟁이 발생해도 하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전기기에 대한 하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판정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또 견본주택 등에 제시된 가전기기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공 하자'로 본다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가전기기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빈번한 하자이면서도 기준이 없었던 도배나 바닥재도 '들뜸'이나 '벌어짐' 같은 하자판정 기준이 마련됐고,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옹벽 등에 대한 판정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또. 그동안 기준은 있었지만 불명확했던 결로나 창호, 위생기구 등 12개 항목의 경우 기준을 개선해 하자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헌/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제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던 것이 이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빨리 해결됨으로써 입주자들의 권익이 조속히 구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적용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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