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정부 "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뉴스터치] 정부 "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08-25 06:52 | 수정 2020-08-25 06:52
재생목록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10월부터 '노마스크' 10만 원"

    서울과 경기도 등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이 많은데요.

    10월부터는 마스크를 실내외에서 안 쓰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 봐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도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뉴스 터치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