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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서울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뉴스터치] 서울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입력 2020-08-27 06:52 | 수정 2020-08-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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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외국인도 '긴급 생활비' 준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나 봐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도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재난 긴급 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서울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들였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서울 거주 외국인도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 원, 3∼4인은 40만 원, 5인 이상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오늘(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이 넘는 외국인이라는데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처로 서울에 거주 중인 9만 5천여 가구,

    19만 7천여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앵커 ▶

    네, 국적은 다르지만 서울 거주 외국인들도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된 것 같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이번 조처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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