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5월,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김아영
마스크 거부 지하철 승객 4명에 과태료 부과
마스크 거부 지하철 승객 4명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8-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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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8-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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