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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비대면 수업'…독서실 운영금지

수도권 학원 '비대면 수업'…독서실 운영금지
입력 2020-08-31 06:11 | 수정 2020-08-3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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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도권 학원도 규모 상관 없이 일주일간 문을 닫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돌봄 서비스에 맡기는 일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윤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5단계로 높이면서, 오늘부터 다음달 6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수도권 학원 6만 3천여 곳에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앞서 수도권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300명 이상 학원이 비대면 외엔 운영이 중단된 데 이어, 한층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는 겁니다.

    다만 10명 미만 소형 교습소는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대면 수업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에서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학원이나 독서실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무시하고 운영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민간 기업에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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