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광연

건강검진 환자에 "느낌 좋다" 문자…의사 해고

건강검진 환자에 "느낌 좋다" 문자…의사 해고
입력 2020-08-31 06:40 | 수정 2020-08-31 06:50
재생목록
    ◀ 앵커 ▶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1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어느새 10여년이 되어가는데도 인식의 변화는 더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수적인 병원에서 의사가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에게 마음에 든다며 진료기록을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20대 김 모씨는 검진 도중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불쑥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든다는 SNS 메시지를 받은 건데 보낸 사람은 건강검진 직전 예진을 했던 의사였습니다.

    검진을 잘 끝냈냐 잠시 뵈었는데 느낌이 좋아서 나가서 김 씨를 찾았지만 없어서 간호사에게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씨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줄줄 샜다는 생각에 당시 매우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했죠. 의사가 이렇게 환자 개인 정보를 유출을 해서 사적인 카톡을 사심을 담아서 연락을 했었던 거니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쓰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진료 내용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김 씨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조사에 들어갔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사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진료 기록의 개인정보를 해당 의사가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뿐, 간호사를 통해 전달하거나 병원 측의 관리 부실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모 씨]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는 없고 소송을 생각 중이시면 그 개인 의사한테 소송 진행하고, 저희 병원 측에도 소송하고 싶으시면 해라."

    얼마 전,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사학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의 개인정보를 대학 관계자에게 공개해 물의를 빚는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