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턱마스크' 집중 단속.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스큰 대충 쓰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나 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호흡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분들, 서울시가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 걸친 모습 자주 볼 수 있죠.
턱에 걸쳤다고 해서 이른바 '턱마스크'라고 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비말 차단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턱마스크 착용자들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와 입이 모두 보이지 않아야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데 턱에 걸친 마스크는 안 쓴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서울시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턱마스크 등에 대해서는 10월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날부터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요즘 마스크 제대로 안 낀 분들 많은데 과태료보다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 잘 숙지하셔야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서울시가 별도의 단속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 사전에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뉴스투데이
나경철
[뉴스터치] 서울시, '턱마스크' 집중 단속 돌입
[뉴스터치] 서울시, '턱마스크' 집중 단속 돌입
입력
2020-09-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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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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