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오늘부터 SNS 뒷광고 금지"
얼마 전 한 유튜버가 광고비를 협찬받고 상품을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이런 일이 한두건이 아니더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이런 걸 '뒷광고'라고 하는데요.
업체로부터 광고를 받은 사실이 정확히 공개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광고 문제로 인해 시청자분들께 부적절한 태도로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요즘 유명 유튜버들이 구독자 몰래 광고비를 받고 영상을 제작한 '뒷광고'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를 하고 있다는데요.
유명 유튜버들은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큰 게 사실입니다.
먹방 뿐 아니라 의류나 패션 등의 제품 리뷰에서도 뒷광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런 뒷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유튜버등 개인방송 제작자들은 광고나 협찬을 받은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광고주는 물론 콘텐츠 제작자에게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또 이미 제작한 영상에 대해서도 광고나 협찬 사실을 표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는 일반 소비자들이 돈 받고 만든 기존 광고성 영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뉴스투데이
나경철
[뉴스터치] '뒷광고' 받은 유튜버들 잇달아 사과
[뉴스터치] '뒷광고' 받은 유튜버들 잇달아 사과
입력
2020-09-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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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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