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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나도 근로장려금 받나…맞벌이 최대 105만원

[뉴스 열어보기] 나도 근로장려금 받나…맞벌이 최대 105만원
입력 2020-09-02 06:33 | 수정 2020-09-0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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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머니투데이입니다.

    ◀ 앵커 ▶

    국세청이 13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 대상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따라서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요.

    작년 총소득 또는 올해 근로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2천만 원 미만이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600만 원 미만인데요.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52만 5천 원,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5만 원입니다.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자가격리자와 함께 지내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와 가족을 분리할 임시생활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일부 자치단체는 자가기격리자가 지정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는 걸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자가격리자들이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무르면서 추가 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족 전파를 막기 위해서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설 확보가 쉽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종이류와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800톤이 넘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퍼센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찜찜하다'는 심리적 이유로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재 같은 폐기물 배출이 늘어난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폐기물 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수거 자체를 거부하는 '플라스틱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도 점점 많아질 것"이라면서 "다회용기를 빌리고 세척하는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앵커 ▶

    계속해서 서울신문 살펴봅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서울시의 포스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외벽에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담긴 대형 포스터를 내걸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책을 읽는 사람과 인공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는 사람을 보여 주면서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자발적 마스크 쓰기를 강조한 건데요.

    해당 포스터를 본 시민들은 "정신이 바짝 든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쓴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일일보입니다.

    우리나라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이 1분기보다 2.2 퍼센트 줄었습니다.

    국민총소득은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같은 모든 소득의 합계인데요.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올해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한 전문가는 "남은 4개월 동안 환율이 1,292원 이하로 유지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경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방자지단체가 직접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채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점을 개선한 겁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서 지자체장이 보고를 요청했을 때 세 번 이상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이것 역시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 관한 세부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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