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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해외 직구 건강기능식품 구매 유의사항

[스마트 리빙] 해외 직구 건강기능식품 구매 유의사항
입력 2020-09-07 07:48 | 수정 2020-09-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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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접 구매, 해외 직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산 품목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성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544개를 검사한결과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과 달리,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골든씰 뿌리'가 검출됐고,

    '타다라필, 요힘빈'과 같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로 쓰이는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하면 심장마비,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복용 전에 상담해야 하는 성분이고,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는 주로 동물용 의약품에 쓰이는 '요힘빈'이 나왔는데,

    환각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빈맥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람이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암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대마 씨로 만든 햄프씨드 제품이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환각 성분을 제대로 없애지 않고 가공한 일부 제품은 국내로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문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정보'에서
    제품 이름을 입력해 조회해 금지 품목이 아닌지 알아봐야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에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허용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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