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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빚 독촉 일주일에 7회로 제한

[뉴스터치] 빚 독촉 일주일에 7회로 제한
입력 2020-09-10 06:52 | 수정 2020-09-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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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빚 독촉 일주일에 7회로 제한>

    앞으로 금융회사나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는 빈도가 일주일에 일곱번을 넘으면 안 되는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빚 독촉받으면 참 괴롭다고 하죠.

    정부가 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선량한' 채무자를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채무자나 가족에게 빚 독촉은 엄청난 고통이라는데요.

    정부가 빚 독촉 문제를 겪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연락할 수 있는 횟수가 일주일에 일곱 번으로 제한된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또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에 연락을 하지 말라거나 직장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빚 탕감'이나 채무 상환 기한 연장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가장 좋은 건 딱 필요한 만큼만 빌려서 제때 성실하게 갚는 거겠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일부러 돈을 안 갚는 악성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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