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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학원에 2백만 원…누가 얼마나 지원 받나?

PC방·학원에 2백만 원…누가 얼마나 지원 받나?
입력 2020-09-11 06:09 | 수정 2020-09-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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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선 제일 급한 불부터 꺼야겠죠.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4차 추경안이 오늘 국회로 넘어갑니다.

    피씨방, 학원, 노래방처럼 문 닫아야 했던 가게엔 2백만 원을, 9시 이후 영업금지된 식당과 카페는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 그 밖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노경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노원구의 한 보습학원.

    좌석마다 투명 가림막까지 설치했지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2주째 학원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 부원장]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이제 인건비…저희가 이제 2주치 교습비가 없는 상태로 그냥 (비용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2.5단계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전국의 노래방과 PC방, 뷔페 등과 수도권 학원, 독서실, 헬스장 등 이번에 문을 닫은 곳에는 2백만 원을,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처럼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곳은 150만 원을 받습니다.

    또 영업제한이 없었어도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1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이른바 새희망자금은 총 3조 2천억 원,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로 폐업한 20만 명에겐 50만 원의 재기자금이 주어집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원도 강화됩니다.

    PC방, 노래방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은 연 2%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도 한도를 지금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리고 자격도 완화했습니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합니다.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되고,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본 업종들은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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