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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뉴스 열어보기] 서울 아파트, 3개월 만에 매도자가 더 많아져

[뉴스 열어보기] 서울 아파트, 3개월 만에 매도자가 더 많아져
입력 2020-09-11 06:34 | 수정 2020-09-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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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머니투데이입니다.

    ◀ 앵커 ▶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서울의 매수우위 지수가 3개월 만에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매수우위 지수는 0에서 200까지 범위가 있는데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엔 '매도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매수우위 지수는 6월 8일 이후로 계속 100을 넘어오다가 지난 7일 기준, 96.2까지 떨어졌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강북지역과 강남지역 모두 지수가 지난주보다 떨어졌다"면서 "서울 집값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12개 고위험 업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두 개 업종은 제외했는데요.

    유흥주점과 성격이 비슷한 단란주점과 감성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16일을 지원 기준일로 정하면서 그전에 폐업하거나 그 후에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간호사들을 방에 단체로 격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병원 측은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가 머물렀던 병동을 코호트 격리했는데요.

    문제는 확진자와 접촉한 간호사 15명을 7평짜리 당직실에 단체로 격리시키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격리된 환자를 격리된 간호사들이 돌보게 했다는 겁니다.

    간호사들은 "밀집된 공간에 몰아넣는 건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발했지만, 병원 측은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전달했고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 앵커 ▶

    매일경제 살펴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대상 직무에 다섯 가지 직무를 추가합니다.

    어제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다섯 가지 직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새로 추가되는 직무는 '견습생 선발'과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학위수여' 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연고 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최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통과할 때 고리와 월성에서 원전 6기가 잇따라 멈춰 선 이유는 강풍에 날아온 소금기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태풍이 일으킨 파도와 강풍으로 많은 양의 염분이 발전소 전력설비에 유입되면서 고장이 발생했고, 이 고장으로 발전설비 보호 장치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의 설명은 원전 시설의 설계나 운영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데요.

    한 전문가는 "원전 외부 설비는 빗물이나 소금물에 대비해서 방수 부품을 쓰게 돼 있다"면서 "한수원 발표대로 염분이 원인이어도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12월부터 청소년 보호장치가 없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미성년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속자들과 무작위로 일대일 대화가 가능한 랜덤채팅 앱은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의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실명이나 휴대전화 번호 인증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 앱들은 유예 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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