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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도 입건…"방조혐의 인정"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도 입건…"방조혐의 인정"
입력 2020-09-12 07:13 | 수정 2020-09-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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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부경찰서는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 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어젯밤엔 동승자였던 47살 남성 A씨를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와 운전자 B씨가 차량에 탑승할 당시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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