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렸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대전 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 9종의 영업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다만 전자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의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홍의표
대전시, 내일 노래방·유흥주점 등 영업 재개
대전시, 내일 노래방·유흥주점 등 영업 재개
입력
2020-09-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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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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