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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기다리다가…6살 아이 음주 차량 참변

엄마 기다리다가…6살 아이 음주 차량 참변
입력 2020-09-13 07:06 | 수정 2020-09-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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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이 53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낮에 음주 운전으로 6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만취한 50대 남성이 가로등을 쓰러뜨려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를 덮친 건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색 SUV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박살나 있고, 이 차량에 들이받힌 가로등이 쓰러져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반 대낮에 만취상태가 된 50대 남성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남성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았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 가로등은 가게 앞에 서 있던 6살 남자아이를 덮쳤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안으로 들어간 엄마를, 형과 함께 밖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목격자]
    "오토바이를 먼저 처서 오토바이가 날아갔고, 쓰러진 (가로등) 끝에 아이가 맞은 거예요. 형이 엄마한테 (가게) 문을 열고 '동생 큰일났다'고 하니까 나오고…"

    경찰은 이 50대 남성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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