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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억 원 횡령' 기소…"사적으로 안 써"

윤미향 '1억 원 횡령' 기소…"사적으로 안 써"
입력 2020-09-15 06:36 | 수정 2020-09-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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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조금 3억6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하고 약 1억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내용을 포함해 6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윤 의원은 사적으로 쓴 돈은 없다면서,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지난 5월)]
    "도대체 (성금을) 어디에 쓰는지, (피해자들에게) 쓰는 적이 없습니다. 벽시계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안 사줍디다. 이제는 속을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안성 쉼터 매입, 딸 유학자금 등을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넉 달 만에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여섯 가지.

    우선 정대협이 운영하는 '인권박물관'이 학예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6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으로 모금한 돈 중 약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적 지출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인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기부금을 받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사서 정대협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자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로 사용했다거나 개인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아버지를 쉼터 관리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갔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모두 자금 출처가 소명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보조금 부정 수령 등에 대해선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고, 횡령 혐의는 "모금을 개인 계좌로 받긴했지만 돈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깊은 유감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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