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황재실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산시장 대행 직무유기"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산시장 대행 직무유기"
입력 2020-09-15 06:43 | 수정 2020-09-15 07:35
재생목록
    ◀ 앵커 ▶

    지난 7월 집중오후로 인해 부산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바람에 3명이 숨진 사고, 많이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수사해왔는데, 변성완 부산시장 대행 등 공무원 8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23일 저녁.

    3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에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차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당시 배수펌프가 제 기능을 못했고, 차량 통행을 막았어야 할 전광판도 고장난 채 방치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결론냈습니다.

    관할 동구청은 물론 부산시청의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 변성완 부산시장 직무대행은 술을 마시던 도중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그냥 귀가해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A 변호사]
    "행정규칙은 공무원에게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안 지킨 게 사실이라면 문제 될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정권의 내부적 규율인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형사상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공무원의 재난 대응 부실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경찰이 직무유기혐의를 적용해 입건해도 실제 기소가 이뤄진 경우는 없어 관련 판례도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혹은 유기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

    반면, 공무원에게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변성완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황재실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