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피해가 더 큰 국민을 서둘러 돕기 위한 4차 추경안.
지금 여야가 합의한 계획대로라면 다음주 화요일에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하지만 7조8천억 원이라는 돈의 쓰임새를 살펴보는 과정이 간단할 리가 없겠죠.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가리는 데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경 처리 시점을 놓고 하루 종일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오후 늦게 심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금요일인 18일부터 예산결산특위 회의를 시작해, 다음주 화요일인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일정입니다.
다만 22일 실제로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여야의 말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박홍근/예결위 민주당 간사]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소위가 마무리된다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큰 틀의 일정에 대한 합의는 이렇습니다."
[추경호/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만약에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대로 22일 4차 추경이 처리되면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문제는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 '가계에 도움 될 것'이라는 여당 입장과 '선심성'이라는 야당 입장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에서도 지급 대상의 형평성과 관련한 쟁점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같은 업종이라도 최대 100만 원 넘게 차이 나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조치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포괄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권명호/국민의힘 의원]
"개인택시 사업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법인 택시 종사자들, 노동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합니까?"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차질을 빚으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남은 일주일간 심사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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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준범
'2차 지원금' 22일 처리 합의…'일부 차질' 가능
'2차 지원금' 22일 처리 합의…'일부 차질' 가능
입력
2020-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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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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