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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납부 3개월 연장…임대료도 감면

공공요금 납부 3개월 연장…임대료도 감면
입력 2020-09-16 07:24 | 수정 2020-09-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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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기요금, 임대료…

    장사는 안 되는데 꼬박꼬박 돌아오는 납부일이 소상공인들 숨 막히게 하는데, 부족하나마 연말까지, 공공요금 일부가 납부 기간이 미뤄지고, 공공기관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는 대폭 줄어듭니다.

    이학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대응 추가대책'으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4월 요금부터 9월 전기요금까지 석 달씩 늦게 낼 수 있게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12월분 요금까지 석 달씩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저소득층 157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납부 유예 조치가 연장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도시가스 요금은 연체료 없이 3개월 늦게 낼 수 있게 되고 내년 6월까지 분할 납부도 허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 69만 가구, 저소득층 136만 가구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1,800곳의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약 8백 곳은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천 개 업체도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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