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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 2차 지원금 누가 받나?

[경제쏙] 2차 지원금 누가 받나?
입력 2020-09-17 06:56 | 수정 2020-09-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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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 MBC 보도국 이성일 선임기자

    국회가 7조8천억원 규모의 4번째 추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근로자, 구직자에 대한 지원책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

    ◀ 앵커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준비하셨죠.

    올해 네 번째로 추가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 추경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음 주 돼야 확정이 되겠죠.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여야가 다음 주 22일 날 처리하기로 일정은 합의했는데 내용까지 합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내용은 약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네,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뼈대는 비슷할 텐데…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가운데서 규모가 큰 거 위주로 몇 개를 추려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것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죠.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9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예산은 3조 2천억 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40% 정도가 되는 거니까 추경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대상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 일반에게 100만 원을 일단 지급을 하고요.

    여기에는 조건이 작년 매출이 4억 원 이하, 또 규모가 작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매출이 줄었으면 다른 부대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명령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업자들에게는 지원금이 더 있습니다.

    학원, 독서실, 피시방처럼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은 100만 원, 또 8월 중순 이후 2.5단계 거리 두기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내려졌던 수도권의 음식점·커피전문점에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더 줍니다.

    ◀ 앵커 ▶

    문을 아예 닫은 분들은 100만 원을 받고 9시까지 하신 분들은 50만 원을 받으시는 거니까 얼른 듣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아무튼 지원금은 겹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규모 수도권에 있던 음식점의 예를 들어 보면요.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지원금 50만 원을 받고 여기에도 일반적인 소상공인지원금 100만 원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 매출이 4억 원을 넘는 수도권의 식당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관련된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이유는 정부 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은 매출 규모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앵커 ▶

    무조건 준다는 말씀인 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그런데 일반 지원의 경우에는 아까 매출 제한도 있었고 업종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복권 판매점, 임대사업자,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이 빠지고요.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인데 법인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근로자라서 이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앵커 ▶

    직종 간 구별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은 건 처음인데 법인 택시 기사처럼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까지 설명하신 지원금은 못 받는다는 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하지만 근로자들이 근로자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따로 있겠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그런데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명목하고 조건이 좀 다르고요.

    해당될만한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정이 어려운 사업주가 폐업하는 대신에 휴업하거나 무급휴직을 하도록 해서 근로자들의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 이를 보전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 관계에 있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의 핵심은 방문판매원, 또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종사자, 또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득 5천만 원, 또 예전보다 25% 정도 소득이 감소했다.

    이런 조건을 갖추면 석달에 걸쳐서 150만 원을 지급받고요.

    1차 지원금을 미리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사 없이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소득 5천만 원 이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5천만 원이 감소한다는 말씀인가요?

    ◀ 이성일 선임기자 ▶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앵커 ▶

    이하겠죠.

    다른 영역 이야기도 한번 해 볼까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아이 돌보는 데에 필요한 지원금이 지급되죠.

    이전에는 미취학 학생이었는데 영역이 확대됐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지급 영역이 확대된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있으시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취학 여부 따지지 않고 가구 단위가 아니라 아동 한 명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의 긴급돌봄 자금을 받습니다.

    여러 자녀가 있으면 그만큼 더 받는 거고요.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 또 초등학생들은 스쿨뱅킹 계좌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입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을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요.

    수혜자는 아동 기준으로 해서 532만 명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네, 초등학교에 등록된 경우야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등록이 안 된 경우는 본인이 찾아가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통신비잖습니까?

    1인당 2만 원 준다는 거요.

    그런데 이게 여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던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그렇죠.

    이게 대상자가 4,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에 1회선씩 주는 거고 개인 명의는 되는데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은 안 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이것이 소비 유발효과가 낮을 거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다른 지원금들의 경우에는 가계에서 금방 생활자금으로 쓰고 이게 이른바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서 바닥 경기를 일으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통신비는 통신회사 계좌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덜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 돌봄과 관련해서도 학부모라서 잘 아시겠지만 돈이 필요한 것보다는 안전하게 맡아줄 사람, 내가 돌볼 시간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 앵커 ▶

    네,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2만 원이 통신회사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제 주머니에 2만 원이 남는 거니까 그 돈을 골목상권에서 쓰는 그런 효과를 아마 여당은 생각한 것 같은데…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 앵커 ▶

    설득력을 조금 더 붙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분들, 특히 취업 시장이 꽁꽁 얼었잖아요.

    정말 어렵다, 정말 국가의 도움이 지금 필요하다, 싶은 분들이 여럿 계실 텐데 나한테 맞는 지원이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청년 구직자들, 또 생계가 어려운 긴급생계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작지만 소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들에 대한 지원금들이 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여기에 해당하느냐, 내가 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요.

    정부가 부처별로 콜센터를 열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긴급돌봄, 생계지원 같은 건 복지부, 소상공인 지원금은 중소기업벤처부, 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권익위에서는 110번으로 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국회 논의도 끝나기 전에 정부가 보면 지원금 수령방법까지 정리할 정도로 순발력 있게 추경을 준비했는데 막상 지급할 때가 되면 나는 어려운데 왜 지원 대상에서 빠졌느냐,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선별지급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국회 논의, 또 그리고 그 이후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앵커 ▶

    네, 고민해서 나온 결론이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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