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뉴스터치]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20-09-18 06:50 | 수정 2020-09-18 08:01
재생목록
    ◀ 앵커 ▶

    "'도사견'도 책임보험 가입"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맹견들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앞으로 도사견과 같은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내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견주와 산책 중이던 스피치를 맹견 로트와일러가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모습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 이상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내년 2월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 적발 시 300만 원을 내도록 했는데요.

    보험의 보장 범위 역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8천만 원, 부상 시 1천5백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 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이번 조치로 맹견을 키우시는 견주들의 안전 관리 의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맹견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마지막 소식 볼까요?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