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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 계약 절차 위반"

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 계약 절차 위반"
입력 2020-09-18 07:24 | 수정 2020-09-1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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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어린이날 영상물을 외주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고, 경호처 직원들이 신고도 없이 외부 강연에 나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러 위원회들의 부실한 운영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레고 모양 캐릭터로 변신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

    "어린이 여러분, 청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올해 어린이날 공개된 '청와대 랜선 초청' 영상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시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청와대는 외주업체에 일단 용역 발주부터 하고 정식 계약은 영상을 납품받은 뒤에 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사전에 가격 적정성도 따지지 않아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대통령 비서실에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청와대는 "촉박한 일정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외주 건은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된 탁현민 비서관과는 무관하고, 탁 비서관 측근 회사의 수주 건은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호처 직원 4명이 작년과 재작년 모두 5번에 걸쳐 신고도 없이 외부 강연을 한 사실도 적발해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들의 허술한 운영도 확인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3곳은 활동에 따라 자문료를 건건이 지급해야 하는 비상근직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게 법령과 달리 매달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을 월급처럼 다달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위원회들은 "위원장이 상근직처럼 매일 출근했다"면서도 "법에 맞는 자문료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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