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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영상' 올린 윤지오…못 찾나? 안 찾나?

'파티 영상' 올린 윤지오…못 찾나? 안 찾나?
입력 2020-09-18 07:26 | 수정 2020-09-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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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인으로 나섰다가 후원금 횡령 등의 의혹 속에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 씨가 다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윤 씨가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영상 등을 SNS에 올리자 법무부가 지명수배 사실 등을 밝혔고, 그러자 윤 씨는 수사당국이 이미 자신의 소재를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지오, '적색수배' 대상 되나?

    경찰청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윤지오 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적색수배'는 이미 지난해 11월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국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를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인터폴의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윤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적색수배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이 한국에 공조 요청?

    '캐나다 경찰이 우리나라에 먼저 공조를 요청했다'는 윤지오 씨의 주장에,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캐나다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윤 씨의 말에 대해서도, 도주한 범죄 피의자를 캐나다 경찰이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캐나다는 적색수배 피의자를 즉각 체포하지 않는 만큼, 캐나다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재불명'이라더니 '집주소 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답변서에는 윤지오 씨가 '소재불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집주소를 알고 있다는 듯 반박했는데요.

    법무부는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의 경우 통상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는 뜻에서 '소재 불명'으로 간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더욱이 해외 도피자의 집주소를 안다고 우리 수사기관이 현지에서 직접 체포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캐나다 당국과의 공조로 윤 씨를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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