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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풀어준 협박범…석방 40분 만에 2명 살해

경찰이 풀어준 협박범…석방 40분 만에 2명 살해
입력 2020-09-21 06:07 | 수정 2020-09-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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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은 끝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살인하겠다면서 스스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이 구속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 풀어줬고 석방 40분 만에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70대 여성 두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강력범죄 막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 공문들고 와가지고 화상정보(CCTV) 열람 좀 해달라고 저희 쪽에 왔었어요."

    숨진 사람은 76살 A씨와 73살 여성, 사건이 벌어진 곳은 A 씨의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같은 단지에 사는 69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토요일 저녁 A씨 집에서 다른 이웃과 함께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었고, 용의자가 밤 12시쯤 A씨 집으로 찾아와 흉기를 휘둘러 둘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이 범행 직전에 경찰에 체포됐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이웃들과 화투를 치던 토요일 밤 9시쯤 자신이 돈을 잃자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불법 도박의 증거가 없다며 돌아가자 "여기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재차 112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용의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지만, 주거지가 확실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밤 11시 20분쯤 석방했습니다.

    용의자는 석방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40분쯤 뒤 흉기를 들고 A씨 집에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는 재범을 예측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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