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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위챗 사용금지'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

美 법원, '위챗 사용금지'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0-09-21 06:10 | 수정 2020-09-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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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불리울 만큼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가 바로 위챗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위챗의 미국내 사용을 막으려 하자, 법원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 뿐 아니라 노점상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걸인에게 적선을 할 때도 사용된다는 중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위챗입니다.

    중국인에게 있어 생활 필수품인 위챗은 미국 내에서만도 하루 평균 1천9백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위챗이 수집하는 사용자의 네트워크와 위치, 인터넷 검색 정보 데이터 등이 중국 공산당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며,위챗의 다운로드와 사용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중국계 미국인들은 위챗이 '생명줄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로럴 연방 판사는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사회에서 위챗이 보건 서비스, 교육, 사업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정된다며, 위챗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고, 상무부가 이를 금지하려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리들은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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