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파운드, 한화로 약 1천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당국으로부터 감염자 접촉 통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존슨 총리는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벌금을 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약 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용주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해고 위협을 할 경우에는 최대 약 1천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뉴스투데이
김준상 아나운서
[이 시각 세계] 영국, 코로나 격리 위반 시 벌금 최대 1,500만 원
[이 시각 세계] 영국, 코로나 격리 위반 시 벌금 최대 1,500만 원
입력
2020-09-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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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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