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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나 괜찮다"?…법조계 "안 끝났다"

"공소시효 끝나 괜찮다"?…법조계 "안 끝났다"
입력 2020-09-22 07:20 | 수정 2020-09-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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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괜찮다"는 말을 하는데요.

    MBC 확인한 결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 아직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동차 판매와 정비, 수출입 등을 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도이치모터스.

    이 회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장모 최 모씨-지인 간 통화녹음(지난 2월)]
    장모 최 씨: 그게 뭐지? 시효가 다 지난 거래.
    지인: 아~

    과연 다 지난 일일까.

    지난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0년 2월.

    당시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8천주를 갖고 있던 김 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이 모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직접 주가 조작을 한 이른바 '선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씨가 현금 10억원이 들어 있는 자신의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경찰 내사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변동표.

    김건희 씨가 계좌를 넘긴 2010년 2월엔 주가가 25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12월부터 수직 상승해 2011년 1월엔 한 주 가격이 8000원에 육박합니다.

    이후 조금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급반등해 2011년 3월30일엔 8350원까지 오릅니다.

    경찰 내사 보고서를 보면 주가 조작을 실행한 이 씨는 주주들이 준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명동 사채 시장에서 거액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는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최소 10년입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 계좌를 건넸다는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진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공소시효는 2021년 3월, 즉 최소 6개월이나 더 남은 겁니다.

    지난 2월 내사보고서가 공개되고 논란이 일자 윤석열 총장 측은 "전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측은 "당사와 경영진은 주가를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주가 조작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새로 공개된 녹취와 관련해 장모 최 씨는 MBC의 취재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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