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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소비자원, 안마의자 사용 주의보

[뉴스터치] 소비자원, 안마의자 사용 주의보
입력 2020-09-24 07:24 | 수정 2020-09-2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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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안마 의자 '끼임' 주의보"

    이제는 가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가전이 된 게 안마의자인데요.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안마의자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렌털 제도 등을 통해서 안마의자, 한대씩 마련하는 분들 늘고 있는데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어느새 1조 원대 규모로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입하시는 분들 많아지면서, 안마의자 관련 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2017년 50건에서 2018년 114건, 지난해 242건으로 점차 늘어나더니, 올해는 벌써 225건의 위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3년 8개월간 접수된 631건의 위해 사례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는데요.

    호기심에 안마의자에 오른 0~6세 영유아의 끼임이나 미끄럼 사고도 무려 4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도 2살 아이의 몸통이 안마의자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특히 영유아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둘 것 등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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