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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오늘 본회의 처리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오늘 본회의 처리
입력 2020-09-24 07:32 | 수정 2020-09-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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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임대료 내기가 너무 힘든데도 좀 미뤄주거나 깎아주기는커녕, 밀렸다고 나가라고 하고 심지어 임대료를 더 올리는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좀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법이 바뀝니다.

    법 바뀐 뒤 6개월까지는 연체돼도 쫓겨날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지금은 '경제사정 변동'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전부이지만, 여기에 1급 감염병을 추가 명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인하 요구를 받은 건물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한 강제조항은 없지만, 대신 인하 요구에 응하는 건물주는 다음에 임대료를 올릴 때, 인상률 상한선 5%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M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임대인들을 위해서도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건물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밀린 자영업자들이 바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시적 특별조치도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상가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인 자영업자라도 앞으로 6개월은 더, 쫓겨날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게 어떤가 해서, 6개월로 하면 도합 8개월 정도 연체를 해도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

    이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 후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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