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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좌석표 없이 기차 타면 10배 벌금

[뉴스터치] 좌석표 없이 기차 타면 10배 벌금
입력 2020-09-25 06:50 | 수정 2020-09-2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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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뉴스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있습니다.

    첫 소식 볼까요?

    "추석 때 무임승차하면.."

    이미 추석 명절 기간 상*하행 기차표 예매가 진행됐는데요.

    무임승차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해마다 추석 등 명절이면 좌석표를 구하지 못해 표 없이도 무조건 기차에 올라타고 보는 분들 적지 않아고 하는데요.

    올해는 이 같은 '무표 승객'큰 낭패를 볼 것 같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좌석표 없이 무임승차를 해도 현장 발매를 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동안은 무임승차 승객에 대해 현장 발매를 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추석에는 표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레일은 지난 8, 9일 추석 기차표 예매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추석 기차표 예매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귀성*귀경 표를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게 사실입니다.

    거리두기를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좌석이 많다고 해서 현장 결재하겠다고 생각하셨던 분 계시다면, 올해는 계획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진된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탄 승객은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를 부과할 방침이라는데요.

    특히 운임 부과 뒤에는 무조건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시킨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현장 결재하면 되니까, 일단 승차하고 보자 이런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계획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좌석표 없이 기차에 오르게 되면 입석이 발생하고, 빈자리에 무단으로 앉으면 차내 거리두기 방침이 깨질 우려가 크다니까요.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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