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인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달 3일 개천절 도심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15 비대위 측이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심문을 오늘 오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수성향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뉴스투데이
김정인
개천절 집회 허용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개천절 집회 허용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입력
2020-09-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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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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