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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정인

개천절 집회 허용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개천절 집회 허용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입력 2020-09-29 07:15 | 수정 2020-09-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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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인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달 3일 개천절 도심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15 비대위 측이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심문을 오늘 오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수성향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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