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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이하' 허용했더니…보수단체 속속 '추가 신고'

'9대 이하' 허용했더니…보수단체 속속 '추가 신고'
입력 2020-10-02 07:12 | 수정 2020-10-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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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 개천절에 보수집회가 열리느냐 마느냐,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어지느냐가 많은 국민들의 걱정인데,

    법원이 차에서 안 내리고 창문 열지 않는 조건으로, 9대는 모일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 틈을 노리지 않을 리 없겠죠.

    그렇다면 9대씩 여러 곳에서 시위를 열겠다고 바로 집회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천절 대규모 군중 집회를 불허했던 법원이 차량 9대를 이용한 시위에 대해선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차량 시위가 감염병 확산과 교통 소통을 방해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대신 9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차량 내에 1명만 탑승할 것과, 참가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집회 전후로 일체의 모임을 가지지 말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선 안되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는 걸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를 허용하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그러자 보수단체들이 이같은 법원 결정을 이유로 서울 도심 6곳에 9대의 차량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진/'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사무총장]
    "(법원에서 9대 차량 집회 신청이) 인용까지 됐으니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급히 어젯밤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소규모 차량 집회가 허용되면 결국은 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수 있고,
    해산 과정에서 집단 감염 위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 차량 시위에 대해선 금지할
    방침입니다.

    보수단체들은 법원 결정을 경찰도 따라야 한다면서 만약 차량 집회를 금지하면 또다시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당시 일부 단체의 집회를 허가해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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