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덕영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10-05 06:09 | 수정 2020-10-05 06:11
재생목록
    ◀ 앵커 ▶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버스나 지하철, 또 병원과 요양원에서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즉 이번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을 먼저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턱에 걸쳐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됩니다.

    또 쓸 수 있는 마스크 종류도 정해졌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실제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백 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확진 환자 중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비율도 13%로 높아졌습니다.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 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2단계에선 3백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이같은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바뀐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