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연말 정산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달라진 내용이 있는 만큼 카드 사용 금액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할 때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넘게 돈을 써야 하죠.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만큼 돈을 쓰지 않는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돈을 얼마를 썼는지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유리할지 비율을 잘 따져보고 돈을 쓰는 게 좋은데요.
만약 올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돈을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보다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지만, 지금까지 쓴 돈이 급여의 25%를 이미 넘겼거나 연말까지 돈 쓸 일이 많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결제나 현금 사용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15%인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높은데요.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된 기간이 있어 잘 계산해봐야 합니다.
지난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로 적용되고,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모두 똑같이 80%로 적용됩니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30만 원씩 늘어났는데요.
따라서 한시적으로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이 이미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13월의 월급'을 알차게 챙기려면 중간 점검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연말 정산, 중간 점검하세요
[스마트 리빙] 연말 정산, 중간 점검하세요
입력
2020-10-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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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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